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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과월 주휴수당최저수당과최고수당은얼마인지요?

주휴수당계산법과 한달내받을수있는최저수당금액과최고수당금액으알고싶어요? 똑같이근무하고지난달11월보다(3232320원)12월에(275000원)적게지급되면위법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별로 주휴일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근무했는데 임금이 줄었다면 왜 그런지 일단 회사에 이유를 문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지만 최고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시급이 클수록

      주휴수당 금액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1회에 8시간을 상한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