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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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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 변경에 따른 통상시급 변동

포괄임금제이고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이 4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면서 통상시급이 낮아졌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산정시간 변경된 것은 주52시간제 시행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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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정시간이 변경된 것과 주52시간제 시행은 아무 상관이 없고,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 수당등도 낮아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낮춘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주 52시간제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43.5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는 것이니 불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이 그대로이며 연장근로수당 비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낮아지면 연차수당도 낮아질 수 있으며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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