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알바인데 임금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6.5시간, 일요일에 7.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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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기업이 파산신청 중인데 퇴직급여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으로도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다른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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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을 꼭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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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출산휴가 3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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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성항목이 변경된다 하면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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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요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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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지만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은 달은 3달정도밖에 안됩니다. 똑같이 17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여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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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급여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임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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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내를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근로시간 변경할 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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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며, 2024.1.1.에 발생한 연단위 비례휴가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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