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급여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당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과지급했고,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여러차례 연락을 하여 과지급된 급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법령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급여의 채권 성격은 임금채권이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과지급 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날로부터 10년 안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임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