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권 소멸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8년도 06월 7일에 입사하여, 24년 06월 16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다보니, 2018년에 11개 / 2019년에 14개의 연차가 남았지만, 연차미사용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에서 18년과 19년 연차 25개는 수당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궁금한 점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사용권이 소멸되기전에 미리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먼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4년 06월 퇴사 시, 18년과 19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42조와 제 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위 문항을 찾았습니다. 위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지급 기한'이라 함은 근로자의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기까지 근로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수당도 사전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지도 함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계약서류의 보존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기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