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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43
살가운천인조143

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4.1.1부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게 23년 입사자 촉진 갯수입니다.

ex) 23.03.13에 입사한 사람은 24.12.31 시점으로 9+12.5+2 = 23.5개에 대하여 발생했을건데

(입사일~24.12.31)까지 3개만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20.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24년 연차촉진제도 연차 소멸에 해당하는건 11개에 대해서만인지, 20.5개 인지,, 당회기말 사용만료 잔여연차인 18.5개인지요..

그리고 23.03.13에 들어왔으니 1년의 3개월전인 12.13일에는 9개를 쓰라고 말했어야하는데

24.1.1부터 시행하면 이분의 촉진 시기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헷갈립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개에 대한 연차촉진은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연말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 하는 경우는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23년1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를 각각 분리하여 법령에 따라 촉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며, 2024.1.1.에 발생한 연단위 비례휴가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