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4.1.1부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게 23년 입사자 촉진 갯수입니다.
ex) 23.03.13에 입사한 사람은 24.12.31 시점으로 9+12.5+2 = 23.5개에 대하여 발생했을건데
(입사일~24.12.31)까지 3개만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20.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24년 연차촉진제도 연차 소멸에 해당하는건 11개에 대해서만인지, 20.5개 인지,, 당회기말 사용만료 잔여연차인 18.5개인지요..
그리고 23.03.13에 들어왔으니 1년의 3개월전인 12.13일에는 9개를 쓰라고 말했어야하는데
24.1.1부터 시행하면 이분의 촉진 시기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헷갈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