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내를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근로시간 변경할 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 관련해서 사진과 같이 문구를 넣으면 문제 없을까요?
ex. 근로자가 이번달은 10시에 출근하고, 다음달은 13시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근무제'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동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만 정확히 지급된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고 적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