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표기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잖아요~
이때 오전1시 또는 오전2시까지 근무시간을 25시, 26시로 적으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뜻하는건가요?? 근로시간 이라고 바꿔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의사로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다음날 01시, 다음날 02시 이런식으로 표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개념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표기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오전 1시 또는 01:00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익일 01시, 02시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