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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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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표기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잖아요~

이때 오전1시 또는 오전2시까지 근무시간을 25시, 26시로 적으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뜻하는건가요?? 근로시간 이라고 바꿔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의사로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다음날 01시, 다음날 02시 이런식으로 표기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개념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표기해주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오전 1시 또는 01:00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익일 01시, 02시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