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표기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잖아요~
이때 오전1시 또는 오전2시까지 근무시간을 25시, 26시로 적으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뜻하는건가요?? 근로시간 이라고 바꿔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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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잖아요~
이때 오전1시 또는 오전2시까지 근무시간을 25시, 26시로 적으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뜻하는건가요?? 근로시간 이라고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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