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여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