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차지만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은 달은 3달정도밖에 안됩니다. 똑같이 17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건가요?
근속년수는 6년차이지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달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월 60시간 넘은 달이 3달정도뿐)
이 경우에도 똑같이 17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 계산식으로 부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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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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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의 80%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여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