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차 근무수당 지급여부(교대근무자)
예를들어 3월 10(월),11,12,13,15,16(일) 총 6일 일한다면 16일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3일을 연차사용한다면 16(일)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연차시간은 제외)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3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근무가 1주 40시간 미만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