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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허스키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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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차 근무수당 지급여부(교대근무자)

예를들어 3월 10(월),11,12,13,15,16(일) 총 6일 일한다면 16일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3일을 연차사용한다면 16(일)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연차시간은 제외)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3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근무가 1주 40시간 미만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