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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6일차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6일차 근무수당은 실근로 기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가 1주에 6일 근무중 하루를 연차 사용한다면 5일 근무(40시간)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1주에 6일 근무중 하루를 연차 사용한다면 5일 근무(40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