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청구요건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됩니다. 3.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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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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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가능 날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024.1.31.까지 근무하고 2024.2.1.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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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으로 재개약 요구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통해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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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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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에 대해 퇴사시 지불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네3. 노무사가 전문가이니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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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요구 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합니다. 또한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3.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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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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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 수급자 신고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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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염으로 산재신청과질병퇴사의이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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