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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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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염으로 산재신청과질병퇴사의이유가 가능할까요

제직업은 영양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박스10kg 20kg등 차에 가득 실고 오면 봉사자와 영양사가 다 옮겨야하는데 실장이 조리원들은 바쁘니까 저와 봉사자만 옮기라고 하네요 실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고요 카니발차에 가득 실린박스가 한손으로 조금 빼서 옮겨야하기때문에 1년 넘게 일주일에 한번씩 빼니까 건초염이 와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 밥이나 죽그릇을 배식대에 넣어요 하루2번씩 손이 아파서 점심때는 밥공기를 100그릇 배식카에 넣는데 오후에 안넣어주니 실장이 넣어라고해서 하루 2번 넣다보니 건초염이 생겼어요

그따나 실장은 저를 그만두게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 건초염으로 잘병퇴사가 되는지 산재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압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목건초염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되도록 혼자서

      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