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싶습니다 고민되네요ㅠㅠㅠ

7월초에 입사했고 병원 물류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4명중 2명이 퇴사 했고 저는 빨리 인원을 채우기 위해

채용됐고 2주뒤에 한명이 더 입사해서 총 4명이 충족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존 근무자 2 신입 2로 구성되었고

2주 빨리 입사한 저는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류 특성상 병원 내 배송도 하고 있어서 카트에 짐을 실어 배송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게는 3~500키로정도 되고

짐을 실거나 계단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무릎 / 허벅지/종아리 /발목 발이 다 아픕니다

업무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원하는 시간내에 일을 못끝내면 일이 엄청 밀리고 선임들의 업무도 같이 스탑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전산도 빠르게 처리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과 걱정도 생겨 퇴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좀더 버티라고 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중에 현타가 오기 시작했고

너무 퇴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어텋게 생각하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업무를 계속해야 할 필요는 없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없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퇴사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초부터 과도한 업무강도와 신체, 정신적 부담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무리하게 버티기보다는 병원 진료를 받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어렵다면 퇴사를 포함한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및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예방하고 적정 범위를 넘는 과도한 업무 지시를 자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신체적 통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른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일 이상 치료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 악화로 자진퇴사를 고려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의사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를 미리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