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 추가 인력요청을 했음에도 약 1.5 - 2년간 추가인력이 없음.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1년5월6일부터 근무하여 약 2년차가 되어갑니다. 제가 입사전까지는 물류담당 근무자가 2명이 였으나, 제가 입사한 후로부터 혼자서 담당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부터 업무량과다로써 인력충원을 요청함으로써 구인구직 공고는 올렸으나 채용되는 사람은 없음.
2. 바쁘거나 급할경우 일용직(알바)를 요청 및 사용 하라함
(물류 특성상 남자직원이 필요한데 알바구인구직 시 80 -90 프로는 불발됨)
3. 약 1년이상이 지난후 한분이 채용되었지만 약 2-3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음. 그뒤로 1항과 같음
4. 물류업무 이외 다른퇴직자의 업무의 일부를 넘겨받게됨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가 높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진퇴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 52시간 위반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히 업무과다를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 과다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 과다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