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md업무(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근무를하다보니 물류를 맡던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인원보충을 해달라하였으나 계속 핑계를대고 뽑지않고 회사의 유일한 남자인 저에게 물류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얘기를 해도 인원을 뽑을 생각은 없어 이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작년 6월까지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는데 올해 연차는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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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발적 퇴사의 실업 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업급여의 신청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