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md업무(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근무를하다보니 물류를 맡던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인원보충을 해달라하였으나 계속 핑계를대고 뽑지않고 회사의 유일한 남자인 저에게 물류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얘기를 해도 인원을 뽑을 생각은 없어 이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작년 6월까지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는데 올해 연차는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발적 퇴사의 실업 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업급여의 신청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