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분은 계속근무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일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해고다 라고 당당히 표현하세요.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사 인원교체가 원인이라면 다른사업장에 전환배치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셔야합니다. 그것이 거부당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회사측의 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추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원자재 부족 등)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을 시키지 못할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법적 수당입니다.
회사측에 당당히 계속근무를 요구하시거나, 그것이 힘드시다면 해고통지서라도 요청하세요.
그 해고 통지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금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