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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상사조69

완벽한상사조69

24.01.07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 있나요?

2020년 12월에 이전 직장과 관련한 실업급여를 다 수령하였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 올해 8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9월달에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받았던 금액보다 줄어드는 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1.0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지급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9월달에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액수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새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