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 있나요?
2020년 12월에 이전 직장과 관련한 실업급여를 다 수령하였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 올해 8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9월달에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받았던 금액보다 줄어드는 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지급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9월달에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액수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새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