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3시간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장 및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발령지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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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첫 번째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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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지급일을 정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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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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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을 발표하였는 바,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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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골격근계 질환 산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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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수령후 퇴직연금 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일시불)과 퇴직연금 둘 중 하나만을 지급받어야 할 것이므로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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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국고보조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이직한 사유를 기재하여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회사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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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족할만한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받아줄 의무는 없으므로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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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급여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금형태로 지급받거나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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