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하는데 수당을 안주고 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지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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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내 이동시 기존 연가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즉,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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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내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024.1.27.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1.2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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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입사자 연차휴가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2024.1.1.에 연단위 연차휴가 7.7일이 발생하고, 월단위 연차휴가 5일을 합산한 12.7일이 2024년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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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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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과 지급월이 틀린 경우 급여 계산 및 연차 계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2.1.~12.31. 동안 산정해야 할 임금은 2023년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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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는 알바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의 결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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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5.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하더라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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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퇴직연금과 별개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39%"로 산정된 퇴직수당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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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탁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계약서 즉,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촉탁직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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