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내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자꾸 신경쓰여 잠도 잘 안오네요..
사장님과 직원이 저 혼자인 5인미만 기업을 다니는데 2023년 8월 21일 입사하였고 2023년 12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1월 27일로 했고요.. 사장님은 일단 갖고 있으라 하셨으나 후에는 사직서를 받은거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은 했습니다.
이게 수리를 하신단건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사직서에 서명란에 싸인을 안하고 제출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본대로 당기에서 1기가 지난 초일 즉 2월 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장님껜 1월 31일까지 다닌다고 말은 안한상태긴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장님은 2월 달까지 채워서 권고사직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라도 받으라 하시더니 후에는 제게 공부만 할거냐고 물으시더니 2024년도는 공부만 할 거 같다고 하니 그럼 직원 등록을 해둘테니 고향가서 공부를 하라 하시고 4대보험도 내주신다 하십니다. 대신 자격증을 대여해달라고 하십니다.(유령직원 형태) 월 마다 조금씩 돈도 주신다 하십니다... (자격증 없이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자격증이긴합니다.)
전 그건 불법인거 같아 1월 31일날 퇴근시간에 오늘까지 근로할 것을 통보하고 자격증 또한 사용 못하도록 퇴사처리를 확실히 해달라 할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고 2월 1일 출근을 안하려 하는데 혹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잡힐 요소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 될 요소가 있나요? 또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로 잡히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바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자격증 대여 및 사업주와의 공모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모두 위험한 행위이니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024.1.27.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1.2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지만 자격증은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니 그 기관쪽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당기 후 1기가 지난 뒤인 2월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무단결근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 퇴직자 상실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자로 퇴직처리 해주지 않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