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근로자가 2021.5.1입사하여 2023.12.31 퇴사하였습니다.

21.12.13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3년까지는 1년+1일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3년 80%이상 근무하엿기에 24년 15개 지급해야하지만 12월말에 퇴사하였기에

15개를 지급안해도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24년은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5.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하더라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사일로 부터 1년 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23.5.1~12.31까지의 연차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과 상관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22년 5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23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5월 1일까지 재직하여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5.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신규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할테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