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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근로자가 2021.5.1입사하여 2023.12.31 퇴사하였습니다.

21.12.13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3년까지는 1년+1일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3년 80%이상 근무하엿기에 24년 15개 지급해야하지만 12월말에 퇴사하였기에

15개를 지급안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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