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근로자가 2021.5.1입사하여 2023.12.31 퇴사하였습니다.
21.12.13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3년까지는 1년+1일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3년 80%이상 근무하엿기에 24년 15개 지급해야하지만 12월말에 퇴사하였기에
15개를 지급안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24년은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5.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하더라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사일로 부터 1년 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23.5.1~12.31까지의 연차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과 상관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22년 5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23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5월 1일까지 재직하여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5.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신규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할테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