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 이후 사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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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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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과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하고, 신고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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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자 퇴직년도의 연차일수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15.~2024.4.14.(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4.15.에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2.28. 퇴사 시점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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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입사하고 24년 3년되는 해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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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1달후 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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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95,693.8원이며(250만원/209시간*8시간), 평균임금은 (250만원/31일*28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3일/30일)/92일= 81,609.4원이므로, 통상임금 95,693.8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95,693.8원*30일*373일/365일= 약 2,933,7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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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개시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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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맞교대 근무자 상시근무자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 11. 29.). 따라서 격일제 근무시 상시 근로자 수는 1일 2인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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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구내식당 365 운영되고 있는데 성탈절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1.5*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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