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 연차일수 부과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다 틀립니다. 즉, 2023년도에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5.1.~12.1.),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간 개근 시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3.1.)(총 11일). 여기에 2023.4.1.~12.31. 동안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단위 연차휴가 11.3일(15*275/365)이 2024.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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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시 비정기상여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에 지급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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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휴직의 경우 4대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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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도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 중에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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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조건과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월급여를 알수 없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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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인원 보충을 위해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구직자분이 단기 계약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받고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개월 후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 직원을 채용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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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일수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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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시 연차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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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온전히 보장해야 하며, 4시간 미만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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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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