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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뿔영양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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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시 비정기상여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와 비정기상여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비정기상여는 상/하반기 1회씩 지급되고,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상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상여금란에 비정기상여를 포함해서 3/12를 해야하는지,

정기상여 금액의 3/12만 작성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비정기 상여금이라도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금액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에 지급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기상여든 비정기상여든 임금성이 인정이 된다면 모두 합산하여 3/12을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