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시 비정기상여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와 비정기상여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비정기상여는 상/하반기 1회씩 지급되고,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상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상여금란에 비정기상여를 포함해서 3/12를 해야하는지,
정기상여 금액의 3/12만 작성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비정기 상여금이라도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금액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에 지급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기상여든 비정기상여든 임금성이 인정이 된다면 모두 합산하여 3/12을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