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합격당시 전화상으로 연봉은 상여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 받았고 명확하게 금액으로 설,추석상여는 얼마지급이고,월 급여는 얼마지급이라 총 이금액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은 기재가 되어있지않아서요!
계약서상 기재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또한 회사의 재량의 따라 다르겠지만, 전화상으로는 상여지급이라고 했는데 7월에 입사했지만 아직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추석상여는 없을꺼라고 말하는데 회사재량 차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서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임금)의 구성에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면 계약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지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채용 관행때문에, 근로조건(급여)을 채용공고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법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회사가 안 주면 그만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급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기재를 안 하면 사장 맘대로 줘도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상여금 규정이 있다면 그나마 규정에 맞춰서 주겠지만 그런것도 없다면 사장 맘대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 쎄게 항의하는 것인데, 근로자로서는 쉽지가 않죠.
참고로 들어온지 얼마 안 되서 추석 상여를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사장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추석 당일 재직자는 상여금을 줍니다. 아니면 근무기간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당한 것이지만, 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면 안줘도 하소연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 약정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용 절차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 및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