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가는데 1주일교육기간에도급여받는것인지궁금합니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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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전적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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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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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소정근로시간/ 휴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 4일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 중 1일은 주휴일로 정하면 되고, 나머지 2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32/40*8"로 산정된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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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경험 인턴형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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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업무와 달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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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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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구시위로금지급및어떤보상을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라면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2.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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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수준이 변경되는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지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퇴직금 산정 등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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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정도되어 넘힘들어서 퇴직을할려고하는데 실업급여을 수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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