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요구시위로금지급및어떤보상을요구해야되나요
국공립어린이집2009년통학차량 기사로입사지금까지근무중인데요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3일부터출근안해도되고1월급여 는준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1. 어린이집경영 악화로퇴사요구 받아들여야하는지
2.받아드릴시 어떤보상을요구할수있는지
3.실업급여수급이가능한지
4.국공립어린이집 퇴사요구시 시청에서는 아무책임이없는지
좋은감정으로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었고 어린이집경영 이힘든것도알고있었지만12월28일갑자기 통보를 해주더라구요 갑작스러운상황에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3.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상 규정은 없지만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시청과 어린이집은 별개 단체이므로 시청의 경우 별도 책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용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사용자가 1월 급여를 준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수용한다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노동법상으로는 시청에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기타 법적인 책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라면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받아들여도 됩니다.
2. 정해진게 없으니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3. 네.
4.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개별합의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사직권유를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없으므로 퇴직위로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해고나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