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가는데 1주일교육기간에도급여받는것인지궁금합니자
전배.를. 갑니다. 24년 1월8일부터 가는데. 5일은교육 예정 입니다. 그기간에도. 급여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육비 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전배와 상관없이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에 있는 교육시간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교육비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급여가 마땅히 나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듣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