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구직급여 지급요건은 별개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회사사정 연차 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입 서명을 한 사우회, 탈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가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이유로 탈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1개월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이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9,620*8*0.8= 61,568원).4. 네5. 네
평가
응원하기
학원강사 투잡을 할 경우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가입자,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이 아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하루치를 까고 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무를 제대로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