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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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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를 제대로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금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

2. 6명의 직원이 매주 수요일 18시 출근 목요일 09시 출근하는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6주 1회)

2. 휴게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어 보상휴무로 대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목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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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회사 마음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8시간 근무를 시켰으면, 1.5배인 12시간 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총 10.5시간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목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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