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무를 제대로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월~금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
2. 6명의 직원이 매주 수요일 18시 출근 목요일 09시 출근하는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6주 1회)
2. 휴게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어 보상휴무로 대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목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회사 마음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8시간 근무를 시켰으면, 1.5배인 12시간 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총 10.5시간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목요일 아침 09시에 퇴근하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