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