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사장님과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법적으로 제가 가진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사직서엔 제출일자를 12월 27일로 하고 마지막근로일을 내년 1월26일로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선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하시고 '사람은 구해야할거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구인구직 공고 올리고 부사수 들어오면 한달정도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최악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제 자격증이 특수자격증이라 더 찾기 힘들뿐더러 잦은 출장으로 운전은 필수입니다...
제가 이 앱을 통해서도 많이 여쭤보고 알아봤는데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엔 퇴사가 자유롭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5인미만의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혹시 퇴사일이 지난 후에 무단 결근하면 진짜 고소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음성녹음본이 있으며 녹음본 안에는 일단 사직서를 갖고 있고 사람 구해지면 제출하라 했고 그 이후엔 일단 받아 놓는다 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