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세먼지가 심할때 사업장에서 마스크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 이거나 미세먼지 경보가 떳을때 사업장에서 근로자한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해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근거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내에서 먼지가 발생한다면 방진마스크를 배부해야 하지만 일반 공기가 나쁜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배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단체협약에 그러한 문구나 요구사항을 넣은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내에서는 그러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 이거나 미세먼지 경보가 떳을때 사업장에서 근로자한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해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