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세먼지가 심할때 사업장에서 마스크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 이거나 미세먼지 경보가 떳을때 사업장에서 근로자한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해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근거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내에서 먼지가 발생한다면 방진마스크를 배부해야 하지만 일반 공기가 나쁜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배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단체협약에 그러한 문구나 요구사항을 넣은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내에서는 그러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 이거나 미세먼지 경보가 떳을때 사업장에서 근로자한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해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