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받았는데 사대보험 가입하게 신분증 보내달라하면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자 한 때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 제출이 꺼려진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때문에 이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려는데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나이가많아 계산이되지안아 도움좀 부탁드리겟읍니다ㅜ급여계산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략 [(16시간÷365÷2÷12)+(8시간×365÷12÷7)+(4시간×365÷12÷2×0.5)]×9,907= 3,056,430원(세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급여가 기본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 및 능력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법상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 겸직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감사의 주된 업무는 통상 노동조합의 회계처리상황을 감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집행에 관여하는 임원이라면 회계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배치한 휴가는 연차사용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 보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 시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