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 휴직에 대하여 질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며, 월 최대 1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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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월급도 대출시 연봉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월급여*12개월로 책정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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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연차휴가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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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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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확정 후 연차 소진 시 PS(경영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또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성과급을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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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결과 지원자에게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0조가 적용되므로, 회사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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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유류비, 주휴수당 수령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사일을 2024.1.1.로 정하고 12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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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사시 근무일수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격려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격려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격려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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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근무일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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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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