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확정 후 연차 소진 시 PS(경영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직장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 경영성과급이 2월 초에 지급 예정이고
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연차를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사는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퇴사 일자 전이고 전 연차를 사용 중이라 출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PS(경영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규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ps 지급기준이 재직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p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성과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에 성과급 액수 등 성과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등이 확정되어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되었고, 단순히 성과급 지급일만 2월 초로 정해진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질문자님의 권리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일 등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성과급 지급 관행과 성과급 지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인 상태에 지급일이 확정되고 지급일자가 퇴직 전이라면,
성과급을 수령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또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성과급을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PS와 같은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성과급은 운영할 수 있고, 재직자 기준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 사용하는 기간동안에는 재직자이므로 성과급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 중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