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및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단순히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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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순서,서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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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게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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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발생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6.~2024.1.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6.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1.26.자로 퇴사할 경우에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소 2024.1.27.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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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회사에서‘퇴사후 건강및 고용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 보험금이 나왔다고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징수해야할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보험료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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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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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중 무급휴가시 수급금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므로,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적용되므로 실제 발생하는 불이익은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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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학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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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5인이상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 쪼개서 연차를 폐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적 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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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에 대한 해석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야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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