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1년 단위로 작성해야하나요?
(혹은 1년미만으로 작성 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관련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하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게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