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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거북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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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발생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21년도 1월26일에 입사를 했는대요

24년도 1월26일로 사직서를 내면 23년도에 대한 연차를 못받나요? 최소 27일 이후로 적어서 제출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27일자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 마지막 근로일: 2024. 1. 26.

      - 퇴직일: 2024. 1. 2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6.~2024.1.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6.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1.26.자로 퇴사할 경우에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소 2024.1.27.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6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1월 26일을 퇴사일로 하면 23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으나 24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7일로 하여야 24년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이 24년 1월 26일이고, 24년 1월 26일까지 재직해야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1월 27일 이후로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자로 퇴사를 하면 새로운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 27일 이후로 퇴사하셔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