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발생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21년도 1월26일에 입사를 했는대요
24년도 1월26일로 사직서를 내면 23년도에 대한 연차를 못받나요? 최소 27일 이후로 적어서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27일자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 마지막 근로일: 2024. 1. 26.
- 퇴직일: 2024. 1. 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6.~2024.1.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6.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1.26.자로 퇴사할 경우에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소 2024.1.27.자로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6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1월 26일을 퇴사일로 하면 23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으나 24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7일로 하여야 24년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이 24년 1월 26일이고, 24년 1월 26일까지 재직해야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1월 27일 이후로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자로 퇴사를 하면 새로운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 27일 이후로 퇴사하셔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