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소득발생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2.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따라서 하한액 70만원이 아닌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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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원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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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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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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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보험료 미납 회사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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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만 몇세로 지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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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문의하니 퇴사종료를 권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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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무상황을 감시하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직장 내 괴롭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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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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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약만료 전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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