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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쿠냐214
심각한비쿠냐214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올해 12월이 계약만료기간이고 1달 전인 11월에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그만하시는게 맞는 것 같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취업과 생활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니 세무사와 얘기 후 알려주겠다고 한 뒤 몇일 뒤, 계약만료로 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다른 직원들이 4대보험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설명을 요청했고 녹음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녹음을 했습니다만 제 근무태도에대한 불평만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직원들이 4대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을텐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저는 분명 재계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있는데 1달전에 나가라고 하고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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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2.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는 건 마찬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지원금 등의 제한이 회사에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원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을 경과한 상태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2.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더 다니고 싶은데, 그만두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하면, 거부하시고 녹음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지원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고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거절하는 경우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