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올해 12월이 계약만료기간이고 1달 전인 11월에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그만하시는게 맞는 것 같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취업과 생활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니 세무사와 얘기 후 알려주겠다고 한 뒤 몇일 뒤, 계약만료로 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다른 직원들이 4대보험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설명을 요청했고 녹음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녹음을 했습니다만 제 근무태도에대한 불평만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직원들이 4대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을텐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저는 분명 재계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있는데 1달전에 나가라고 하고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