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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7
즐거운관수리723.12.18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소득발생해도 되나여?

지금 육아휴직중이고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3.3%로 뗀 소득 130만원이 이번달 발생하게 되면 육아휴직금액을 못받나요?

보통 (주15시간 미만 월150미만은 가능하다하지만 저 같은경우엔 하안액70만원을 육아휴직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월금액 보다 많은 금액이라...하한액을 받고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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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2.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따라서 하한액 70만원이 아닌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