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하지않고 바로 취업시 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령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직원을 사장마음대로 시급제로 재계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그만두면 의료보험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친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퇴직날짜 몇일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18.자 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일인 2023.11.28.을 밑에 서명란 위에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입사가 예정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본 교육까지 다 받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경력을 실수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착오로 인해 오기재한 경우로 보아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등으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달력상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표시하여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반이 되었는데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월급 계산 방법이 처음이라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이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매월 동일하게 휴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상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