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남은 기간을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노사간 이견이 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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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액 대비 퇴직적립금이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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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한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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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2. 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3.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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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급은 만근을 해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를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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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상실 조회 가능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여기에 이직확인서 신고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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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그랜트 부여는 주총 의결안 의무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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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최종근무일 다음날)과 입사일이 겹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퇴사일과 새로 입사할 업체에서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이중 취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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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시행중인데 근로자연차지정일에 회사휴무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1차 촉진 뿐만아니라 2차촉진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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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가게되어서 회사에서 급여지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월급여*17/31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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