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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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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콜리285
성숙한콜리285

연차수당 남은 기간을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노사간 이견이 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계약 당시 별지로 연차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차의 30%는 보존해 준다고 하여 싸인을 하였고

당시 계약 진행하시는 제파트장님도 총연차 기간의 30% 기간은 연차수당으로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20일 연차이면 30%=6일은 연차수당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경리파트에서는 남은 기간중 연차수당 30%만 준다고 합니다

예: 20일에서 6일이 남아있으면 6일치의 30%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하신 파트장남은 6일치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시고

경리팀에서는 6일치에서 30% 준다고 하면 이럴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30%든 6일치든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연차수당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