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퇴근길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할 것이때,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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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병가 사용 후(금요일 끝) 월요일 산전후휴가 사용 시 그 사이 주말을 카운팅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출산전휴가 실시로 계속 휴양중에는 휴일을 별도로 부여하여야할 이유가 없으며(근기 01254-12061, 1987.7.28.),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을 전/후해서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인천지법 1993.7.21, 93나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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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재시 꼭 전직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일부러 은폐하여 허위로 작성할 경우, 추후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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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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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이동연봉삭감에는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마케팅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금삭감 또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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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근로자 야간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종전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휴게규정이 아닌 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책정/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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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유산경험으로 출산후휴가를 나눠쓰려하는데 월화수목 산전후쓰고 금요일 개인 연차 쓰는식으로 반복하면 빨간날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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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 시 "9,620원*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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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재입사한 날부터 7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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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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