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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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 승인없이 임의퇴사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3. 노사 당사자 모두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4.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자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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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등에 대한 수당 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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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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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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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갯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6.1.~2022.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6.1.~2023.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8일의 유급휴가 중 29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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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12.6.에 입사하여 12.11.에 퇴사할 경우에는 "300만원÷31일×5일= 483,8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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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 임금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의 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윈보다 적으므로, 61,5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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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4.1.31.자로 동시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한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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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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