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에 입사하였는데, 직장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만약 오는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에게 문의해본 결과, 일주일 만근을 해야 주말 임금까지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기준이 월~금까지 일하고 나서라는데, 저는 수요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자면, 월급이 300이고, 하루 임금이 10이라면 5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말 임금을 제하고 받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