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있습니다. A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종기)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임금 또는 근로조건 적용기간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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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의 일을 시키면 그냥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무일에 대하여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주말 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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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 손해보는 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등 4대보험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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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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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청.근로계약서미교부.퇴직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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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네, 다만,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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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일하던곳이 폐업을 해서 고용승계가 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2년을 초과한 상태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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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 규약을 열람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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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는 어느 회사에서 줘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관계로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관한 부분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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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미화원으로12월말계약이 말료됩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는 말이 아파트와내년9월까지 계약이라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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